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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지난 2년 동안 해마다 7천 명을 넘어 뺑소니 시비를 피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 시비를 피하려면 사고가 난 뒤 바로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한 다음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고, 가해 운전자의 신원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일부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는 가해 운전자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신원을 알린 경우에 국한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자신의 과실이 더 적다는 이유로 필요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